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5문 앞을 버스가 막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었던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5문 앞을 버스가 막고 있다. /뉴스1

국회사무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의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13일까지 일반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3일부터 실시해온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유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8일부터는 국회도서관 자료 열람,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 출입을 허용한다.

국회사무처는 매년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에 국회 경내를 개방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로 국회 외곽문에서 차량 충돌이 발생하고 위험 물품 반입 시도가 적발되자 올해 축제 기간(8~12일)에는 경내를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