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로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 없이 이뤄진 평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북한인권법 시행 4년을 맞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에 보낸 7분짜리 영상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 등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안타깝게도 정상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아르헨티나의 인권변호사로,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 고문과 비정부기구(NGO) ‘아불라스 데 플라자 데 마요’의 법률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6년간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했고, 2016년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퀸타나 보고관은 “관계 장관 등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수차례 촉구했다”며 “앞으로도 재단의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는 한국 통일부와 여야 등이 추천하는 이사 12명으로 구성되지만, 추천 절차를 밟지 못해 출범이 4년째 미뤄지고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탈북민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 검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탈북민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래는 퀸타나 보고관이 보내온 영상에 대한 번역본 전문

북한인권법 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북한인권법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안타까운 시점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인권법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야 인권단체, 시민단체, 탈북자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본인은 북한인권재단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을 만나서 북한인권재단 조기출범을 요구할 계획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제고하는데 있어 초당파적인 단체들의 활동들이 많은 기여를 해왔다. 나아가, 위와 같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엔 인권 이사회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창설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외면되지 않고 주목을 받도록 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존경받아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 단체, 탈북자 단체들만을 겨냥한 사무검사를 시작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본인은, 대한민국 통일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본인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사무검사를 받는 단체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무검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한다.

추가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탈북자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 다시 또 다른 침해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범해지는 국가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교류협력을 진전시켜,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했다. 우리 모두 수십년간의 갈등 이후 남북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에 찬성한다. 그러나 본인이 수차례 지적했듯, 평화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도 평화 체제로부터 수혜를 입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평화 체제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위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금일 행사에 참석한 분들 그리고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 근시일내에 서울을 방문하여 북한인권과 관련된 논의를 해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북한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4일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한변에 축사를 보내왔다. /한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