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우리 국민 피격 사건 사흘만인 25일 통지문을 보내 “(정체 불명 인원이)우리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해 우리 군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모씨가 ‘불법 침입’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살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앞서 우리 군 당국과 정부가 “이모씨는 ‘월북’하다가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것”이라고 강조해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월북자’라고 했지만, 북한은 ‘불법 침입자’라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공개한 북한 통전부 명의 통지문에는 이모씨가 월북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
통지문은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 대상이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했다. 이에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 쓰려는듯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 했다. 북측 망명 의사를 밝히거나 북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통지문에서 북한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끝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하는 행동준칙에 따라 십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면서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번 사태가 알려진 초기부터 이날 북 통지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이모씨를 ‘월북자’라고 단정적으로 설명했다. 북에 희생된 이모씨의 형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명색이 공무원이고, 처자식도 있는 동생이 월북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희생된 우리 공무원을 충분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월북자’로 몰아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두번 박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