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13일 시안(西安)과 톈진(天津)으로 떠날 예정이던 ‘삼성전자’(005930) 전세기 2편을 전부 취소시킨 가운데 외교부가 항의 한마디 없이 ‘한·중 패스트트랙(신속입국) 제도’의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로고

전날 중국 정부가 한국발(發) 입국자에게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검역 강화 조치를 시작했지만 우리 정부는 “똑같은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가 또 우리기업 전세기의 입국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외교부가 항의 한마디 없는 것과 관련해 지나친 대중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데, 다만 한중 신속통로 제도 운영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중국 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측이 지난 11일부터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 국적·기업인 불문)에 대해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기 승인 등 중국 입국을 위한 일부 절차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의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로 인해 우리 기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국 측과의 소통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업계와 외교가에 따르면 13일 중국 시안과 톈진으로 떠날 예정인 삼성전자 전세기 2편은 중국 민항국에 의해 전부 취소됐다. 삼성전자는 이번주 초 취소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는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에서 면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후 1만여 명의 기업인이 이 제도를 통해 중국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