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제 대상 제한보호구역인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일대 이날 모습. /연합뉴스

여의도 면적(294만여㎡)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군과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 광주(光州)·강원·전북·충남 등에서 대규모 토지의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부동산 개발 기대도 나타나고 있다. 여야(與野) 정치권과 지역 사회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 및 완화 추진’ 방안을 결정했다. 전국 각지의 ▲통제보호구역 9만7000여㎡ ▲제한보호구역 1491만여㎡ ▲비행안전구역 8565만여㎡가 해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신축 인허가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이 지역에서 건축·개발 등을 할 때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대규모 토지가 개발 제한에서 풀려났다. 인천,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등에서 1144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대부분 수도권 신도시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과 가깝다. 인근 지역에선 벌써 부동산 개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제한 해제 부지에 포함된 인천 서구·계양구 일대는 검단신도시, 김포 고촌읍 일대는 풍무지구 인근에 있다. 파주 야당동 일대는 운정신도시, 고양 덕양구·일산서구·일산동구 일대는 일산신도시·운정신도시·삼송지구가 가깝다. 고양에선 이번 수도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572만여㎡ 땅이 제한에서 풀려났다.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강원 화천·인제·고성, 광주(光州) 서구, 충남 태안, 전북 군산, 경북 울릉 지역 등의 부지도 제한이 해제됐다. 화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개발 등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했다. 특히 군산 옥서면 일대에서 8565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다. 이 일대에 세워지는 건축물에서 152m 고도 제한이 풀린 것이다. 군산 지역 사회에선 초고층 호텔, 컨벤션센터 등 새만금 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된 경기 파주, 강원 철원, 충남 태안 부지에서도 군부대 협의하에 모든 건축 행위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곧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당정은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 개발 계획 수립 등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면서 “개발 등 토지 이용의 첫걸음을 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국방부 측은 “이번에 해제된 토지는 대부분 그간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민원이 잇따랐던 곳”이라며 “국민의 불편 해소 차원의 조치”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차원의 개발 계획 수립도 곧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조치로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도·강원도 북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동해안 주민 숙원인 ‘해안 경계 철책 조기 철거’ 등도 별도 건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