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19일 “오는 20일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함께 국정원 보유 세월호 관련 전체 자료 목록에 대한 열람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해 사참위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이 보유한 세월호와 관련한 주요 자료를 전달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참위 측과 면담도 했다. 하지만 사참위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의심을 해소할 만한 자료가 없다” “부실 자료를 준 건 유족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반발했다.
이에 국정원은 ‘세월호’ 또는 ‘세월號’ 단어가 포함된 모든 문서 목록(64만여건)을 추출해 사참위가 이를 열람할 수있도록 결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참위는 세월호 사건에 국정원이 부당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문건이 국정원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국정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그동안 세월호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해 모든 자료 제공 의지를 밝히고 사참위와 자료 열람·제공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참위가 동일·중복·유사자료가 모두 포함된 목록 전체를 열람토록 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사참위가 문서 목록 열람 과정에서 해당 문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안보 등 적법한 비공개 사유를 제외한 문서에 대해서는 보안성 심사를 거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또 지난 15일부터 사참위에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서 760건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세월호 관련 자료 248건 등 지금까지 총 1327건(2017년 국정원 개혁위 旣조사자료 제공 포함)의 자료도 사참위에 지원했었다.
국정원은 “유가족들을 만나 사참위와 진행하는 세월호 자료 목록 열람 및 제공 과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참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혹한기 야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그간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이 재판에 넘겼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1년 2개월간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금껏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이중 앞서 기소한 두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거나, 특검에 인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