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천안함 폭침 희생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 아내 정경옥(44)씨가 암 투병 끝에 별세한 것과 관련, 홀로 남은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정모(16)군이 성년이 된 뒤에도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천안함 전사자 고 전종율 상사의 부인이 암 투병 중 지난 21일 사망해 고등학생 아들이 혼자 남게 됐다. 2021년 7월 22일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천안함 유족회 등의 화환이 놓여있다. /오종찬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다”며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재향군인회도 이날 정군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군은 정군 계좌로 조의금을 즉시 입금하고, 올해분 장학금 100만원은 장례를 마치면 전달하기로 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남편을 잃은 정경옥씨는 당시 여섯 살이었던 외아들 정군을 돌보며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다가 3년 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지난 21일 별세했다. 정씨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 내에 있는 남편 정 상사 묘와 합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