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더운정 홍보 영상./현대건설

국방부는 30일 경기 파주 운정역 일대에 건설 추진 중인 3413세대 규모 ‘힐스테이트더운정’(현대건설)에 대해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파주시가 관할부대(육군 제9사단)과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고 인·허가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더운정은 파주 운정신도시 P1·P2 구역에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 동 연면적 약 82만8000㎡, 총 3413세대(아파트 744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규모로 건설 예정이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춘 주거 복합 단지로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파주시는 건축 인·허가 전에 반드시 관할 부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의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군사 작전적 영향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지만 파주시는 관할 부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인·허가를 강행했다”고 했다.

힐스테이트더운정 입지./현대건설

국방부는 “2004년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한대로 관할 부대 협의를 진행해야 했지만 실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2004년 운정신도시 건설을 진행할 때 국방부는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해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LH와 공동시행사였던 파주시는 ‘관할 부대와 협의 추진’이라는 조치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운정신도시 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는 파주시가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시행령을 보면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는지’ 인·허가시 검토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개발 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실제 허가 취소가 이뤄졌던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힐스테이트더운정 인근에 있는 대공방공진지는 서울 외곽 대공 방어를 위한 핵심 진지”라며 “작전반경(3km) 범위 내 131m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사격 제한, 레이더 탐지 제한, 진지 노출 등으로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관계 기관과 관련자들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조선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