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한 한빛부대의 군 법무관이 음주 소동 등 물의를 빚어 조기 귀국한 뒤 국내에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한빛부대 소속 법무관 A 대위의 음주 규정 위반 등이 확인돼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했다는 것이다.
A 대위는 회식 때 적정량(소주 반 병, 맥주 1캔) 이상의 술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는 음주 규정을 어기고,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고 다른 간부에게도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에 대해서는 현재 군 감찰·수사 당국이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참 김준락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 조사를 마쳤고 보강조사 후에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파병을 위한 소집교육 단계부터 군 기강 확립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와 함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군 법무관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도무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군 법무실에선 40대 여성 법무관이 헬스가 취미인 30대 남성 군무원의 대흉근이 발달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왜 그렇게 크냐. 모유 수유하느냐”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국방부 법무실은 6개월째 해당 사건을 조사만 하고 있다. ‘법무관 제식구 봐주기’라는 논란에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징계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7개월 동안 19일밖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거나, 지각, 허위 출장 등을 일삼아온 한 공군 법무관은 지난해 제대로 된 징계 없이 전역했다. 일부 위관급 법무관들은 영관급 전투 병과 장교를 봐도 경례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전사회적 논란이 됐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방부 검찰단은 당시 부실 초동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 등 ‘몸통’은 단 1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30대 법무관 대위가 50대 군사경찰 대령을 하급자 다루듯 하는 모습이 군에서 일상적”이라며 “법무관들이 군 내에서 사실상의 ‘특권 계급’으로 군림하는 한, 법무관 개인 비리는 물론이고, 구조적인 성범죄 은폐나 부실 수사, 제식구 봐주기 등의 적폐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군 법무관의 업무량이 민간보다 최대 28배 적은데도 처우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장기 군 법무관 특수 업무 수당은 월 급여의 34.6%로 고정돼 있다. 호봉 승급에 따라 수당도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다.
군 법무관 수당은 생명을 걸고 근무하는 잠수함이나 전투기 조종사는 물론, 군의관보다도 파격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군 법무관 대위 1~6호봉 수당이 84만~106만여원, 영관급은 110만~210만여원 수준이다. 반면 잠수함이나 전투기 조종사 수당은 영관급이라 해도 70만~100만여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