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에게 가상화폐를 받은 뒤 북한 지령에 따라 한국군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육군 A(29) 대위가 북한 지도부 제거를 위해 5년 전 창설됐던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 소속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해당 부대는 A 대위가 특임여단 임무와 관련한 군사 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 대위는 중부권의 육군 특임여단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는 앞서 북한 공작원에게 비트코인 등 48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받은 뒤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KJCCS(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실행 및 로그인 화면’ 등 군사 기밀과 자료 등을 전송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8일 구속 기소됐다.

2017년 창설된 특임여단은 1000여 명 규모로 기존 특수전사령부 예하 기존 1개 여단에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사시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은 당시 특임여단을 향해 “특별히 훈련되고 준비된 특공대 무리라고 하여도 우리 혁명의 수뇌부 가까이에 접근하기도 전에 씨도 없이 소멸할 것”이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 공작원이 A 대위의 소속 부대를 알고 접근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 대위가 전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상대로 한 군사 기밀을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비밀 수정 작업과 함께 해당 부대 작전 수행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은 이날 비밀 취급 부대들에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