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북송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탈북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정신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12일 말했다. 북한이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 사례를 추가 탈북 저지와 내부 결속 등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예인하고 있는 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됐다.2019.11.8 /통일부

하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어부들이 귀순 의향서를 쓰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잘 보이자고 우리 국민인 탈북민을 사지로 몰아낸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북한 당국은 어민 북송 이후 주민들에게 ‘탈북해 봤자 남한 당국이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정신교육을 한 것으로 안다”며 “그 이후 군사분계선을 넘은 탈북자들이 북송될 것을 우려해 우리 군과 당국을 피해다녔다”고도 했다.

한편, 통일부는 ‘귀순 어민 북송’과 관련해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을 흉악범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이들이 귀순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황들을 적은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2019년 11월 15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한 보고서는 제목부터 ‘흉악 범죄 북한주민 추방 관련 보고’다. 당시는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으로, 국내외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은 인권 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에서 탈북 어민에 2명에 대해 “살해범들은 20대 초반의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 “특수 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다” 등의 표현을 썼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에서 수감된 전력이 확인” 등의 내용도 담겼다. 체형이나 범죄 전력을 집중 부각하며 흉악범으로 몰고 간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이들이 북송을 희망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정황도 기술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살해한 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고 모의했다”고 썼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이 대목을 거론하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들은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귀순 의향’ 대신 ‘보호 요청’이란 말을 사용해 범죄 도피자 이미지를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