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의 ‘귀순어민 강제북송’ 과정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활동을 증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실은 1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이 사건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통해 제기돼 왔다”고 했다.
앞선 2020년 5월 유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어민의 북송이 적법절차 없이 이뤄졌다”며 “두 어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실종, 임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국제적인 공정재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을 받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놓일 위험이 있다”고 했었다. 이어 “송환 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도 했다.
이 같은 유엔의 ‘심각한 우려’ 표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은 ‘흉악한’ 범죄자이고 한국으로 귀순의사가 진실되지 않아(disingenuous) 북송 시켰다”고 답한 바 있다.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이들이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 하는 등 믿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귀순어민에 대한 재판도 없이 강제북송 한 데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측은 “재판 지원 부족과 증거 획득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재판 관할권 행사가 오히려 남측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된 북한어민 2명은 자필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면서 묵살했다. 우리 정부는 11월 5일 북측에 먼저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겠다’고 했다.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초청장’에 ‘어민 북송문’을 동봉한 것이다.
정부 합동조사는 이례적으로 사흘 만에 종료됐고, 귀순어민들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강제북송 됐다.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되는 과정에서 한 귀순어민은 비명을 지르고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도 작성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