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김정은 참석 하에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시험발사했다고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노동신문 뉴스1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독자 제재 추가 지정 대상이 된 개인은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등이다.

기관은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합장강무역회사 △원유공업국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하나전자합영회사 △운천무역회사 △화성선박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구룡선박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금은산선박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해양산업무역 △국가해사감독국 △CK International Ltd 등이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 2017년 기간 5회에 걸쳐 핵 개발에 관여한 북한 개인 109명과 기관 89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