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군 관계자는 5일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1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비행금지구역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을 뒤늦게 밝힌 것이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이다.

군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당초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여러 차례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