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징용 피해자들이 재단 등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지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그는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가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언급했다.
서 국장은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양국 간 입장이 대립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우선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 위주로 재원 조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재판 승소 피해자 15명 문제에 관여하는 기관이 될 경우 우선은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의 기금을 받아 써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청구권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약정한 잔여 금액 40억원을 이에 투입하게 된다면 “다른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이 돈은 유족들만을 위해 쓰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재단을 통한 대납은 확정판결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일단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 이사장은 전체 피해자를 포괄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특별법 제정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고 “일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은 “한국이 먼저 (기금에)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일본 책임 면책해 주는 것 아닌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피해자 측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면서 추가 토론회 등 여론 수렴작업이 더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일본의 호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서민정 국장은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 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측을 만나서 다시 협상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은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