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는 26일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이에 대응한 한국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따른 정전협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는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한국군이 북 무인기 침범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100여 발 사격하는 등 각종 작전을 편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지만, MDL 이북으로 한국 무인기를 올려 보낸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미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남북 모두 협정을 위반했다면서도 일부 표현에서 남북 간에 차이를 뒀다. 유엔사는 북한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committed a violation)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여겨진다”(constitutes a violation)고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면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