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 여성과 여아의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2023.1.31/외교부 제공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년 만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다루는 보고서를 내고, 북한 정권에 인권침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반인도 범죄가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북한에 중단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 회원국들에 북한 인권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것과 인권침해 혐의자 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OHCHR은 최근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를 발간하고, 오는 27일부터 4월 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

북한 인권 책임 규명 보고서는 2019년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처음 작성됐으며, 202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OHCHR로 구성된 북한 인권 책임 규명팀이 지난 2년간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유형을 △강제실종 △해외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을 비롯한 북한 내 강제실종 문제 외에도 전시·전후 납북자, 외국 국적자에 대한 납치 문제도 포함됐다. 또 북한이 해외에서 수많은 노동자에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이 해외 파견 노동자 18명을 조사한 결과, 당국의 통제 아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도 적절한 휴식이나 필요한 안전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 처한 노동자는 최소 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 내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를 당했는데도 북한 출신이라는 점이 발각되면 본국으로 강제송환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송환될 경우 구금과 고문,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될 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북한을 향해 반인도적 범죄와 여타 국제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 회원국에 보편적 관할권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보편적 관할권(보편적 사법권·Universal Jurisdiction)이란, 범죄 가해자가 자국민이 아니고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는 개념이다. 한국을 비롯해 보편주의 원칙을 따르는 국가라면 모두 해당한다.

보고서는 한국이 보편적 관할권을 활용해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를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나 특별재판소 설치 등을 통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