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후 서로 상대방에게 취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신속히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일본을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풀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본 정부의 조속한 복원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 행동이란 해석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고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그런데 양국이 서로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려면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은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告示)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政令)을 각의(閣議·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에서 의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후 “양국의 행정 절차만 남은 상황”이라며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산업부 장관에게 관련 법적 절차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을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일본의 신속한 복원 절차 착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먼저 가시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시다 총리도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설 입지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