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이들 중 10명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했다. 생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2달 넘게 정부 해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중 생존자 1명이 입장을 선회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 생존자는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씨,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김성주씨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하자 판결금 지급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제3자 변제는 재단이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기업 16곳에서 출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생존자 중 1명이 2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꿔 판결금을 수령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이 실제로 이뤄지면 생존 피해자가 재단에서 판결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지급될 액수는 배상금에 지연 이자까지 합해 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현재 구두로만 수용 의사를 표시한 상태고 판결금 지급까지 거쳐야 할 구체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 단체가 이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원단체는 최근 수용 의사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이 싸움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정부 해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생존자 2명 등 나머지 피해자 4명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