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뉴스1

정부가 26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배상 문제 관련 “판결금을 수령한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원단체가 판결금을 수령한 일부 유족들에게 접촉해 만남을 독촉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 금원(金員)의 20%를 요구한 가운데, 이들이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판결금 지급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은 이날 오후 “앞으로 판결금 수령자들을 만나 수령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 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단 측은 “그동안 판결금 수령자와 지원단체, 법정대리인 간 문제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재단으로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15명 중 11명(생존자 1명 포함)이다. 대다수가 지난달 2억원이 넘는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는데, 이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언)’이 ‘명칭 불문 20%를 단체에 지급한다’는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일부 유족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사장은 올해 초부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해왔지만, 판결금이 지급되자 유족 자택에 찾아간 것은 물론 이 단체의 감사인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내 수령액의 20%인 5126만원을 요구했다.

본지와 접촉한 유족은 “판결금을 지급받고 나서야 피해 당사자와 지원 단체가 맺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지했다”고 했다. 유족들 사이에선 정부 해법을 비판하고 판결금 수령을 만류하던 지원 단체가 지급이 이뤄지자 금액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비영리법인인 이 단체가 홈페이지에 지난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올리면서 사업비와 관리비 지급처 등을 누락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