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해병대 주요 사단 장교가 군사 훈련 도중 개인 화기 등 훈련 장비를 휴대폰으로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근엔 해병대 간부가 이례적으로 군무 이탈(탈영)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해병대 A 중위는 최근 휴대폰으로 군장을 메고 훈련 중인 자신의 모습과 개인 소총 등을 촬영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려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훈련 관련 문서도 촬영해 SNS에 공개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군사 보안상 A 장교가 유출한 사진의 배경이 된 훈련의 이름과 시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장교 소속 사단은 북한의 서울·수도권 침투를 방어하는 주력 부대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지난 3~4월 경북 포항에서 미 해병대와 함께 한미연합 상륙훈련 ‘2023 쌍룡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말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사흘간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에서 육·해·공군과 함께 ‘합동 도서방어 종합훈련’을 했다.

훈련 도중 사진 촬영은 군사 기밀 관련 법 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해병대 측은 A 장교의 훈련 사진 유출 건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A 장교를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A 장교에게 주의장을 발부하고 보안 교육을 별도로 시켰다”면서 “다른 장병에게도 소지한 휴대폰으로 군 시설이나 훈련 상황을 촬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해병대에서는 지난 8일 한 여성 간부(중사)가 탈영하고, 병사 10여명을 구타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속출해 군이 조사 중이다. 해병대 최전방 모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후임병을 가혹행위로 괴롭히고, 소지한 휴대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군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