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좌관 출신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국방부 근무 시절 입수한 군사기밀을 퇴임 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간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군 검찰은 그가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한 뒤, 올해 2월 저서 ‘권력과 안보’에 실었다고 보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아울러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검찰단은 이날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의 군사 기밀 유출 혐의 활동으로 당시 그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 근무한 다수 현역 장교들이 조사 대상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 전 대변인은 최근 기소 직전 검찰단 출석 자리에서 내년 출마 가능 질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