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군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병대 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건 재검토 명령에 불복한 혐의로 서울 용산 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날 군 검찰 건물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외압을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여기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수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를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확인 결재를 받은 이틀 뒤인 지난 1일 유재인 법무관리관이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면서 기존 조사 결과를 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여단장 등 8명이 포함됐는데, 대대장급 이하로 과실 대상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 박 대령 주장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수사 거부를 “신속·공정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려 군 기강을 훼손하고 군법 신뢰를 저하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병대사령부도 “김계환 사령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 검토 후 이첩하라는 장관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다”면서 “현역 장교가 허위 사실로 일방적 주장을 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