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고(故) 채모 상병 유가족이 21일 나온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안장식./뉴스1

고인의 부모는 이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언론에 입장을 전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은 “오늘 오후 4시에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분들이 찾아오셔서 해병대 조사자료와 차이점 등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며 “향후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고, 또한 실효성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아들을 추모하는데 집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고 전했다.

해병대 1사단 예하 포병대대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당초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끈 수사단은 사단장부터 초급 간부까지 총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결재했다가 하루 뒤에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다. 이에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곡이나 축소, 은폐, 외압 의도는 없었다”며 “요즘이 수사 결과 보고서가 은폐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