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망 조사 보고서를 재검토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무단 이첩한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다.
채수근 상병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 내성천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실종된 주민들을 찾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
박정훈 전 단장은 앞서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결재 하에 경찰에 인계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계 보류로 방침을 바꿨다.
박정훈 전 단장은 보고서를 재검토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경찰에 무단 이첩했다.
국방부는 논란이 됐던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재검토해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대대장 등 2명으로 압축해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강제 구인돼 용산 군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단장은 당초 자진 출석해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박 전 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 측이 군 측과 법원 출입 방법을 놓고 3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법원이 구인 영장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