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현지 시각)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와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남북이 협의한 어떤 사항도 국가 안보를 포함한 중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북 합의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 중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영국 런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 시 9·19 군사합의 정지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 조항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실제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지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발의 내용과 폭에 따라 9·19 남북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오랜 기간 북한이 9·19 합의 자체를 일방적으로, 꾸준히 위반해 오고 있다”며 “이게 제약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태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민께 어떤 내용인지를 상세히 알리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새로운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항상 미리 관찰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논의해오고 있다”며 “소위 세 번째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도 시간대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든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동맹 우방국들과 어떤 공조를 펼칠지 계획이 다 수립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언제라도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필요시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일부터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다. 이날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 등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