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올해부터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65세 이상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라면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국가보훈부가 4일 밝혔다. 더 많은 보훈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보훈부는 이날 “이번 조치로 생활조정수당은 6900여 명, 생계지원금은 3100여 명에게 더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저소득 보훈 대상자라도 자녀나 사위, 며느리 등 부양 의무자가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의무자가 부양을 하는지는 확인도 안 하고 기계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국가·자식 모두에게서 소외되는 보훈 대상자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체면 때문에 자식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속사정을 제대로 꺼내 놓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정부가 파악해 ‘보훈 사각지대’를 줄이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24만2000원∼37만원, 생계지원금은 월 10만원 수준이다.

보훈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65세 이하’ 저소득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도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