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후손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전 대통령 며느리 조혜자씨, 손자 이병구씨, 강 장관. /국가보훈부

이승만(1875~1965)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국가보훈부가 26일 이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선정패를 전달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사저였던 서울 종로구 이화장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의 손자인 이병구씨와 며느리인 조혜자씨에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했다. 문무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강 장관이 선정패를 전달하면서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선양 사업이 본격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유가족 측은 “선정패 전달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이 공동으로 독립운동가의 생애와 공적을 알리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선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을 초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아닌 독립운동가로서 공적을 평가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올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