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아바나 시내 모습. 미국과의 국교 단절 이후 60년간 이어진 경제 제재와 금수 조치로 1950년대 미국 '올드카'들이 여전히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끈다. /박국희 기자
쿠바 아바나 시내 모습. 미국과의 국교 단절 이후 60년간 이어진 경제 제재와 금수 조치로 1950년대 미국 '올드카'들이 여전히 돌아다니며 관광객들의 시선을 끈다. /박국희 기자

한국이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하면서 ‘한-쿠바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쿠바 방문이나 체류는 당장 미국 입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쿠바 방문 뒤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쿠바로 가는 항공편이 주로 있는 주멕시코 대사관은 지난해 7월 ‘미국, 쿠바 방문객 등에 대한 ESTA(전자 여행 허가제) 적용 배제’ 공지글을 올리고 “쿠바 방문 후 미국에 방문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멕시코 대사관은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과 쿠바 복수국적을 보유하신 국민은 (ESTA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바가 2021년 1월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법(2015)에 따라 한국 시각 2023년 7월 6일부터 이 조치를 적용한다”고 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쿠바가 미국인 도주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의 인도를 거부한 것 등을 재지정 사유라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이미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ESTA가 취소될 수 있다”며 쿠바 방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비자 인터뷰를 함께 신청하기를 권한다고 했다.

실제로 멕시코에 머물며 업무나 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쿠바를 찾았던 교민과 주재원이 거의 예외 없이 ESTA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쿠바 수교 이후 쿠바를 방문한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021년 이후 쿠바를 방문했거나 한국·쿠바 복수국적자는 미국 방문 시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며 “이건 미국 측의 주권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현재 쿠바에는 우리 교민 40여 명이 거주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