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16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2024 외교청서'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해마다 4월쯤 국제 정세와 자국의 외교 활동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각의에 보고된 외교청서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것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