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가 29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수락중학교에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놓여있다./연합뉴스

유엔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한 입장문에서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배설물과 기타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엔사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는 제3자의 감독을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조사를 참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야 나네즈 유엔사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분변과 기타 오염 물질이 담긴 풍선을 이웃나라 영공으로 보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 유지 노력을 방해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고 했다.

유엔사의 입장은 김여정이 “오물풍선은 성의의 선물”이라며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주장한 이후 수 시간 만에 나왔다. 유엔사도 이번 대남 오물 풍선 살포가 김여정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약 26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군은 ‘하루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다. 과거 북한은 2016년과 2017년 한 해 1000개 이상의 대남 풍선을 살포했었지만 하루에 수백개에 달하는 풍선 살포는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