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한 사단의 정문.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주취자가 경기지역 군 부대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내를 20여분 이상 배회하다가 적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10시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주둔지 내로 60대 남성이 무단 진입했다. 당시 위병소에서는 초병이 경계작전 중이었지만 이 남성은 별다른 제지 없이 부대 내로 진입했다고 한다.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해당 부대는 이 주취자가 부대를 20여분간 돌아다닌 이후 다시 위병소를 통과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그제서야 무단 침입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 합동 조사 결과 대공혐의점은 없었고, 만취한 상태로 실수로 군 부대 위병소 차량 차단기 쪽을 통해 부대 내로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군은 “위병소 근무자의 임무수행 과정에 대해 조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섰던 기간이다. 당시 군 부대에는 경계 강화령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주취자가 부대로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경계작전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