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국방부가 9~10일 서울에서 개최한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에서 군사 분야 AI의 윤리적 사용에 관한 결과 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이 채택됐다. 총 96개 참가국 중 한국, 미국, 영국, 핀란드, 라트비아 등 61국이 지지를 표명한 이 문서는 군사 분야 AI의 혜택을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모든 AI 이용을 인간이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공습 목표물 선정에 AI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채택된 이 문서는 “AI 적용은 윤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어야 한다”며 “군사 분야 AI의 개발·배치·이용 시 인간의 적절한 개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인간은 군사 분야 AI 적용의 활용과 효과에 대한 책임과 책무를 지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계에 전가될 수 없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기존의 전시(戰時)국제법을 포함한 국내법과 국제법에 합치하도록 AI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핵무기 운용상의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가운데, 핵무기 사용에 관한 주권적 결정 관련 정보 제공 및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행동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동시에 “국가 및 테러 집단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AI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요하는 분야로는 AI 기반 무기 체계, 전투 작전 관련 AI 기반 의사 결정 지원 체계 등과 함께 AI를 이용한 사이버 작전, 전자전, 정보전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