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 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징역 3년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박 대령은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법정과 국회 등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결심 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