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역대 최고액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다. 이 군무원은 해군 함대 관련 공사 수주를 돕는 등 각종 편의제공을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청사/뉴시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천만원으로 판단,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로 알려졌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등의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부인 명의로 된 회사의 물품 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당 회사의 계좌로 뇌물을 입금 받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을 명령했다. 이후 국방부는 징계위를 열고 A씨의 비위 금액이 29억300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4배의 징계부가금을 매겼다.

A씨에 대한 부가금 117억4000만원은 추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군무원인사법은 징계부가금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감면 등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징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