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8일 주한 중국 대사관 당국자를 초치(招致)해 중국 해경이 서해상에서 수상한 철골 구조물을 조사 중이던 한국 조사선을 위협한 데 대해 항의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422t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정부는 미리 해경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온누리호가 구조물에 약 1㎞ 거리까지 접근하자, 중국 해경과 고무보트 3대에 나눠 탄 민간인들이 온누리호에 접근해 조사 장비 투입을 막았다. 이에 대기하던 한국 해경도 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중국 해경과 2시간여 대치했다.

중국 측은 대치 당시 ‘시설이 양식장이니 돌아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우리는 ‘정당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국 측 민간인들이 작업용 칼을 소지한 상태였지만, 대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자료사진. /조선일보 DB
해경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자료사진. /조선일보 DB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로,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한다.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근래 중국 측이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과거 구조물 2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구조물 1개를 추가 설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구조물들이 양식을 위한 어업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설치 의도와 구조물의 구체적인 쓰임새 등을 주시해오던 정부 당국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중국 측 반발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