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발언을 조작한 게시물이 인터넷에 살포된 데 대해 형사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우리 후보의 발언을 마음대로 합성, 편집하여 왜곡된 이미지 형성을 시도한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상에서의 여론 형성은 중요하다”면서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토론이 아닌 왜곡과 날조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 친여 성향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 실제 하지 않은 발언을 방송 뉴스 화면으로 조작한 게시물이 살포됐다.

이 게시물에서 윤 후보가 “여성부 폐지 반응 볼 겸 SNS 올려본 것뿐이고 언제든 제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성분들 언짢지 않으셨으면 하고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발언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조작 화면을 공유한 한 이용자는 “허위 사실인 줄 모르고 올렸는데 정말 처벌당할 수 있느냐”고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몇몇 이용자는 “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간보기용'으로 제시했다는 뉴스 조작 화면./클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