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부인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김만배씨 주장에 대한 질문에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라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일당’의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김만배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 김씨 측이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특정한 것이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다.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다”라며 “아울러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이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 사실상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라며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다. 전격적인 특검 수사를 요구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