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해 “야당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완전 ‘제2의 이멜다’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검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광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께서 자기 부인은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런 데 관여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변명을 했지만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가 언급한 ‘이멜다’는 독재자로 불리는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아내로, 재임시절 사치와 부정부패로 지탄을 받았다.

송 대표는 “사실상 김씨가 완벽하게 윤 후보의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 캠프나 모든 정치현안에 관여하는 게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니겠나”라며 “미투 문제뿐 아니라 도사와 대화한다든지, 1억원을 줄 테니 오라든지 거의 캠프를 실제 장악하는 윤핵관(윤석열 후보 측 핵심관계자)이 바로 김씨고, 김씨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핵관 핵심이었다는 가설이 신빙성이 있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통령을 윤석열을 뽑는지 김건희를 뽑는지 알 수 없는 시대로 갈 수는 없다”며 “주술과 마법 같은 데 의존하는 나라가 되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가 라스푸틴에 휘둘려 러시아가 멸망한 것처럼 나라가 크게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건진법사’ 문제가 너무 크게 터지니까 이것을 덮으려고 일부러 급하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미 알 사람 알고 알려진 것인데 재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형수가 유도해서 녹음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현재 선관위 유권 해석으로는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로 게시 유포하거나 연설,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