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주류를 구매한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는 이른바 ‘이태원 클라쓰법’을 공약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는 미성년자가 출입해 술집이 영업 정지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같은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이 속인 음주청소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인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내용의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라며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