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재판장이 윤석열과 같은 윤씨라 친밀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재 본능이 발동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에게 무죄를 선고한 윤강열 재판장과 윤석열 후보의 관계를 탐문했다”라며 “둘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1992년부터 2년간 함께 공부했다. 윤석열은 5반 윤강열은 2반이었다. 하지만 둘은 대강당에서 공통수업을 받을 때는 바로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자리 배치가 가나다 순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담 없는 과목이라 영화 보듯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옆자리 동기와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라며 “같은 윤씨. 게다가 둘은 이름 석 자 가운데 두 자가 겹친다. 윤석열은 파평 윤씨, 윤강열은 함안 윤씨지만 두 성씨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다. 최근에는 본을 합친 것으로 알고 있다. 두 사람의 이름 마지막 자 열은 둘 다 기쁠 열(悅)자를 쓴다. 같은 항렬인지는 모르겠지만 친밀감을 느끼는 계기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재판장 윤강열을 잘 알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유남근을 변호사로 선임한다. 아니 그렇게 결정할 위치에 있다. 그 시점이 지난해 9월 24일”이라며 “당시는 윤석열이 이른바 ‘고발 사주’ 건으로 궁지에 몰려있을 때다.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한참일 때다. 스스로 삼가고 조심해야 할 때였다. 그런데 아랑곳 하지 않았다. 장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과 인연이 깊은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그 결과는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이례적인 재판결과가 나왔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강열은 오랫동안 판사를 해 온 사람이다. 이런 경우 스스로 이 사건을 피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회피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라며 “그럼 왜 강행했을까? 미래의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걸까?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라 알 수는 없다. 그래도 본인만은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 하나만 봐도 이 구호는 무색해진다”라며 “오히려 법조인들끼리 서로 봐주고 뭉개는 참담한 현실만 생생하게 느껴진다. 법조 카르텔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특권과 반칙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게 불 보듯 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