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대통령 후보와 조광한(오른쪽) 남양주시장 /뉴시스·양수열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 본인과 가족이 오히려 더 부도덕했으면서,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았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0년 3월 남양주시장 비서실 A 팀장이 코로나 비상근무를 하는 보건소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2만5000원 커피 상품권 20장을 구입해 보건소와 시청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을 공금유용이라고 판단, 남양주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조 시장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이 후보 본인이 그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제 업무추진비를 이 잡듯이 뒤졌다”며 “그래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커피 상품권을 나눠 준 것을 횡령이고 부정부패라면서 본인 페이스북에까지 글을 썼었다”고 했다.

조 시장은 그러면서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남양주시가 경기도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을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보복 행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지사는 지난 2020년 4월 전 경기도민에게 지역 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도내 31시·군에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하지만 조 시장은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다 뒤늦게 동참했고,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인센티브 성격인 특별 조정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고,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 감사를 거쳐 그해 7월 경찰에 조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에 대해 공금 유용으로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남양주시 측은 “부정하게 쓰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데 중징계 처분은 악의적”이라며 반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