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과거 군 복무 중 인사명령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장기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반박했다. 이씨 국군병원 입원 특혜 의혹은 이씨 입원과 관련한 군 인사 명령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규명이 가능한데, 군 당국 실수로 인사명령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야당은 “인사 명령 없이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것은 명백한 아빠 찬스”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후보 아들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처럼 몰아갔다”면서 “그러나 사실은 정상적으로 입·퇴원했고, 군 당국의 확인 결과 인사명령은 군 실무자의 단순 실수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군 당국이 ‘이씨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고, 공군 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공작이 또 실패한 것”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 불신만 야기하고 정치혐오를 깊게 할 공작정치를 지속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과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몰아갔던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하기 바란다”며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게시물도 즉시 삭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영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는 데 필요한 인사명령서를 발급받으려면 전·공상 판정이 필요한데 이씨는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 후보 장남은 2013년 8월부터 2년간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복무했다. 그런데 이씨 군 인사 명령에는 이씨가 2014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국군대전병원에 입·퇴원한 기록만 남아 있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인사 명령 없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 후보 아들은 ‘탈영’이 될 수 있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후보 측은 수도병원에 입원한 인사명령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가짜 뉴스라고 우기기만 한다”며 “인사 명령 없이 수개월간 병원에 입원한 것이 명백한 아빠 찬스”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명령서가 없는 것뿐 아니라, 4개월 동안 공군교육사(공군 교육사령부)와 수도통합병원 ‘병력일일보고’ 어느 쪽에 인원으로 잡혀있는지 확인하면, 누가 개입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드러날 것”이라며 “제대로 조사하면 하루도 안 걸리니, 국방부 장관은 즉각 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