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1997년 김대중·김종필 후보 연합은 투표 48일 전,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협상은 투표 34일 전에 타결됐다.
야권에선 후보 등록 기간인 오는 13~14일을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1차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윤·안 후보가 모두 후보로 등록하면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윤석열’ ‘기호 4번 안철수’가 모두 인쇄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선 단일화 ‘2차 마지노선’을 투표용지 인쇄일(2월 28일) 하루 전인 오는 27일로 꼽는다. 투표용지 인쇄일 전에 사퇴한 후보는 기표란에 ‘사퇴’라는 글자가 붉은색으로 인쇄된다.
투표용지 인쇄 전날까지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 투표 개시일(3월 4일)이 데드라인으로 거론된다. 사전 투표 전 단일화가 성사되면 투표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형태로 후보 ‘사퇴’를 알리게 된다. 이 시점을 넘기면 본투표(3월 9일) 하루 이틀 전까지 단일화 문제로 피 말리는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
정치권에선 “선거 국고 보조금과 득표율에 따른 보전금도 단일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있는 해에 정당에 통상적인 국가 보조금 외에 선거용 보조금을 별도로 정당 의석수에 따라 지급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후보를 사퇴하더라도 반납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최대 513억900만원 정도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대선에서 15% 이상을 득표하면 이를 전액 국고에서 보전받는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이면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후보 입장에선 10% 혹은 15% 득표율을 넘길 수 있느냐가 완주(完走)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