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與野)는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가 대통령 선거일(3월 9일)에 투표 종료 직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전국 투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투표가 9시까지 연장될 경우 개표 및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간 등이 함께 늦춰지고 이에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할 선거법 개정안에는 ‘대선 투표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내용이 담긴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 외에 ‘거소 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도 개정안에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확진자·격리자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외부로 나갈 수 없지만, 특별 외출을 허가해 투표소에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최종 종료 시각이 종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바뀔 경우, 방송사 출구 조사 발표와 개표 시각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여야는 개표 시간 지연을 포함해 투표장에서 확진자 확인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오후 6시 종료된 투표함은 오후 7~8시에 개표되겠지만, 오후 9시 종료 투표함은 오후 10~11시 개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개표 시작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확진자를 위한 임시 투표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전 투표(3월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또는 병원·치료센터 등에 격리된 유권자가 투표할 방안은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폭증세로 수십만에서 많게는 100만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참모 회의에서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 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