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열린 '안산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 이재명으로 결단합시다!'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뉴스1

내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을 시작했다. 법이 규정한 후보의 인적사항과 재산상황, 세금체납실적 및 전과기록과 그에 대한 소명 등을 담은 공식 공보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보물에는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사건’에 따른 전과(前科) 기록과 함께 그에 대한 소명이 이렇게 담겼다.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이 후보와 프로듀서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을 인터뷰 한 사실이 '프로듀서의 이 후보 인터뷰'로 표기된 선거 공보물

이러한 소명은 과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 판결한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범의 질문에 대답하고 알려준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뜻이다.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2002년 5월10일 오전, 이재명 당시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무실에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PD 등 제작진이 찾아왔다. 제작진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 중이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방송사 PD로 하여금 수원지검 A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마치 A 검사가 B 시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에 관해 전화로 그 의혹 및 배후관계 등에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B 시장에 대한 질문 사항을 사전에 PD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PD의 질문에 “수원지검에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겁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PD와 B 시장 간 통화가 시작됐다. 이때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B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B 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고 판결문에는 나온다.

이 같은 사실 관계는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한번도 뒤집히지 않고 유지됐고, 확정됐다. 이 후보는 유죄 판결과 함께 150만원 벌금형도 확정 선고 받았다.

◇법원 “李, PD와 공모해 사칭, 넉넉히 인정돼”

조선닷컴은 이 후보 측에 ‘공보물의 소명 내용이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과 다르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 후보 측은 “소명서는 허위가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해왔다.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 및 TV 토론 등을 통해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받음.”

이번 선거 공보물 소명서의 표현은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때에도 사용했고, 그때 이미 한 차례 법원으로부터 ‘문제없음’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였다.

확인 결과, 그러한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

우선 이 후보 측 해명에 등장하는 ‘재판과 무죄판결’이란,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로부터 14년 뒤에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현 국민의힘)로부터 검사사칭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피디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 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고 발언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해명과 달리, 이 후보는 TV토론 발언이 허위 사실이란 이유만으로 기소됐고, 선거공보물의 소명 표현은 법원의 판단 대상조차 아니었다.

이 재판에서 이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법원은 이 후보가 TV토론 중 “누명을 썼다”고 말한 데 대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일 뿐,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단순히 누명을 썼다는 표현을 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검사 사칭 사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사실적인 주장을 발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검사를 도운 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적혔다.

그러나 공보물의 소명 표현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설명해놨다.

◇野 “李 소명서는 허위 사실”… 선관위 “후보가 책임”

이러한 공보물이 뿌려진 데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장은 이날 조선닷컴 취재에 “선거 공보물의 소명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는 이 내용을 민주당과 확인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다.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돕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우리는 후보들이 제출한 공보물이 지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한 후 발송할 뿐, 공보물 내용에 관한 책임은 후보 측에 있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누군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법과 관련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