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서울 한 중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했다는 의혹이 전날 제기된 가운데 당시 식사 자리엔 현직 여당 의원 아내 등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5급 배 모씨로부터 서울 광화문 한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일행들이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를 거부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다. 아내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배씨는 A씨에게 “룸 000 (민주당 의원 부인) 방에 3명하고 수행 3명 먹은 거 이거 합쳐서 12만 원 미만, 미만으로”라고 지시했다.
TV조선에 따르면 당시 의원 아내 등과 수행원 밥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김씨 밥값 계산은 캠프 후원금 카드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에 대해 “선거 운동 목적이라면 배우자도 후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당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가 밥을 산 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 배우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이나 유권자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사에 함께 했던 의원 배우자 측은 TV조선에 “의원이 이 후보 캠프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로 보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조선닷컴에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으로 김혜경 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A씨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