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돕는 특보단 단체대화방에 참여한건 선거중립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이라는 텔레그램방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들어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선대위 총괄특보단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이재명 후보를 돕는 국회의원 수십 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 3000여명이 선거운동 상황과 정보를 소통하는 텔레그램방에 현직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소통방에 들어갈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미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특정 사건 공소장과 범죄 일람표를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남국 의원은 해당 자료에 허위사실까지 더해 언론사에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후 여당 의원들이 적극 가담해 보도자료까지 냈다”며 “이 모든 거짓 네거티브 쇼에 법무부 장관이 일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유는 탄핵 사유에 해당되고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 있을 경우 헌법 제65조 탄핵대상”이라며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심을 사면서까지 이재명 선대위 특보단 텔레그램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박 장관은 문제의 텔레그램방에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어떤 정보든 공유했다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박범계 장관은 1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 받을 만한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단언한 바 있는데 본인이 했던 말 그대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받을 만한 행위를 한데 대해 사과하고 가입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이재명 후보와 선대위 역시 문제의 텔레그램방에 가입된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어떤 선거정보를 공유했는지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며 “박 장관과 법무부는 취재진에 침묵했다고 한다. 심지어 취재 시작 후 박 장관은 단톡방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장관이 떳떳했다면 왜 텔레그램방을 나갔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스스로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사죄한 후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