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 중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해명을 법원 판결과 다르게 적었다며 “선거법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검사를 사칭한 바 없기 때문에 선거 공보물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검사 사칭 사건 당사자인 KBS 최철호 PD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는 ‘관여한 적 없다’거나 ‘당시 나를 쫓아내지 못해 후회스럽다’는 입장인데, 모욕스럽다”며 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PD는 이 후보가 그동안 ‘검사 사칭은 최 PD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들을 언급하며, “마치 제가 음해해서 (이 후보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한다”며 “이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후보는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02년 최 PD와 공모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를 하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PD는 판결문을 근거로 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 PD가 이 후보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 있느냐’라고 묻자, 이 후보가 ‘수원지검에 A 검사가 있는데 시장(김병량)도 그 이름을 대면 알 것입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어 최 PD가 김 시장과 통화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추가 질문을 메모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질문 사항을 보충해줬다고 덧붙였다. 최 PD는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해 이것을 그대로 방송할 수 없다고 (이 후보에게) 이야기하니, 이 후보가 제게 ‘이 녹음 테이프를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하는 것처럼 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성남 지역 다방에서 제가 해당 테이프를 받는 것처럼 방송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 주도로 검사 사칭을 했고 일부 방송 내용도 조작했다는 취지다. 최 PD는 이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최씨)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법정 선거 공보물에서 ‘방송 PD(최씨)가 이 후보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자신이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란 취지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소명서 내용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