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직접 결재와 자필 메모 등이 담긴 문서 보따리가 고속도로 인근에서 버려진채 발견됐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며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책임자였던 정민용 기획팀장의 대장동 문서 보따리”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에 따르면, 2월 13~14일쯤 안양-성남 간 제2경인고속도로 옆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검푸른색 천가방 속에 든 서류 뭉치를 익명의 제보자가 발견해 국민의힘에 제보했다. 문건 일부는 물에 젖거나 낡아 훼손된 상태라고 했다.
이 보따리에서는 정민용 변호사의 명함, 원천징수영수증, 자필 메모 등이 나왔고, 2014~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결재문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직접 결재했던 결재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도 포함됐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해 작성된 문건 또는 자체 회의를 했던 관계 문서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보따리 속 문건 중) 지난 2016년 1월 12일 대장동과 성남 1공단 분리개발 보고서는 정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에게 독대, 대면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정영학 회계사도 검찰 조사에서 ‘1공단을 떼어내서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이 후보와 독대해 결재를 받아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이 후보의 결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는 공단과 아파트를 묶어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해서, 사업을 취소시키고 새로 단지계획과 용적률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편법을 넘어 불법 결재를 했다”며 “그 결과 대장동 일당에게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가 주어진 셈”이라고 했다.
이어 원 본부장은 “대장동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5억원에 분양됐는데 토지조성원가, 건축원가를 빼도 약 3억원의 차익이면 8100억 매출로 이뤄지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이 결재로 돈벼락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와 관련해 “이 후보가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배당이익 1822억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3가지 방안이 나온다”며 성남개발공사가 임대아파트 1200가구를 짓는 안(案), 임대주택용지를 사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이 돈은 ‘시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 뿌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